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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행동하기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수당, 그중에도 지나치기 쉬운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에 대해 얘기하자면 먼저 주휴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위는 주휴일에 대한 것으로 1주 동안에 하루는 일하..
복지이용하기
2023. 4. 15.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