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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급휴일수당 (2)
알면 행동하기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수당, 그중에도 지나치기 쉬운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에 대해 얘기하자면 먼저 주휴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위는 주휴일에 대한 것으로 1주 동안에 하루는 일하..

정당하게 유급휴일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단시간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실제 유급휴일수당 소급해서 받은 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쉬다가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작년 4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센터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돌볼 어르신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워크넷 구인광고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센터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두고 보다가 물증을 남겨두기 위해 12월 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센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소급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엥?" 처음에는 모르쇠로 나갑니다. "다른 센터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