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유급휴일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단시간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실제 유급휴일수당 소급해서 받은 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쉬다가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작년 4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센터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인데 돌볼 어르신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워크넷 구인광고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센터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두고 보다가 물증을 남겨두기 위해 12월 초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센터는 유급휴일수당을 소급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엥?" 처음에는 모르쇠로 나갑니다.
"다른 센터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지역이 달라서겠지."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수당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사실상 모든 센터에 적용됩니다.
위 시행일 내용과 벌칙 내용을 또 날렸습니다. 그때서야 어물어물 핑계를 댑니다.
4월부터는 9개 발생했고 3시간만 일 했으므로 9,160원 ×3시간 ×9개=247,320원을결국 며칠 뒤송금받았습니다.
센터에서도 주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법정공휴일'이라고 기입해서 보냈네요. 참 쓴웃음만 납니다.
계좌로 입금된 금액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혹 요양보호사도 단시간 근로자이니까 해당이 될까? 하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의문이 풀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휴일)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1항에 해당하는 휴일은 '주휴일'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기에 '주휴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은 토요일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해요. 또 일주일간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유급수당을 많은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관공서 공휴일」
1. 일요일 (제외)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일간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일간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 양력 1월 1일과 6월 6일은 토, 일요일에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 됨. # 2023년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발표되어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하게 됩니다.
위의 지정한 날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그러나 2022년 작년 같은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과는 무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