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지난 글에 이어 작성해 봅니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혹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지나 않은지, 한 발 더 다가가 보세요.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국가형과 그 외 각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 해당이 되고, 인천시민은 85% 이하, 경기도 도민은 90% 이하, 서울 시민은 100%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단위:원)

지역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서울형 100% 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국가형 75% 이하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참고로 지자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재산기준(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단위: 만원)

지 역 대 도시 중소 도시 농 어 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금융재산

(단위: 만원)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국가 형 2억4100 이하 600 이하
경기도 형 3억1000(군: 19400) 이하 1000 이하
서울 형 4억0900 이하 1000 이하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내용

(단위: 원)

지원항목 가구원 수 최대 횟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6회
의료지원 가구원 수 관계 없이 최대 300만원 2회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12호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6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비 4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1회
(연료비 6회)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할 때마다 생계비: 232,000원, 의료비: 102,300원, 복지시설: 278,0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대상 사유에 해당된다면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자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산콜센터(02-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이나 제보를 한다면,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시, 군 긴급복지 상담공무원에게 연계하여 일이 진행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괜한 걱정과 두려움 따위 벗어던지고 손을 내미세요. 이 혜택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본인이 경험해 보았기에 남다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도움 등 사회에 기여함으로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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