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위기상황에 부딪쳤나요? 외부의 도움을 찾아봐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

긴급복지지원 원칙은 상황이 위급한 만큼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하거나 신고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여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총 72시간 이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나중에 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는 가구 중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집안의 주소득원이었던 가장이 사망했다든지, 가출, 행방불명되었거나 사회와 격리된 시설에 수용된 상태여서 소득이 없을 경우.
  •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하거나 중한 질병으로 소득에 문제가 생길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여 가족과 원만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인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등

 

※ 여기서 주목!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지난 글에 이어 작성해 봅니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lullu0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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