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단시간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수당, 그중에도 지나치기 쉬운 유급휴일수당에 대해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래는 참고하세요.

  •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도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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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에 대해 얘기하자면 먼저 주휴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위는 주휴일에 대한 것으로 1주 동안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에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1주에 결근 없이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아 사회 이슈가 되었지요. 이제는 점차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임금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사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슬쩍 넘어가며 착복하는 사용자(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처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은 앞서 포스팅한 글을 참조하시고 시행 일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 일자를 보면,

  • 2021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못 받은 임금(수당) 받는 방법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 이면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유급휴일수당 받고 계신가요?

 

작년 2022년에 15일, 올해 2023년에는 14일간 발생되네요. 혹시 못 받고 계시다면 언제 지급되는지 묻는 문자를 증거가 되도록 남기세요.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하면 됩니다. 1~2일이면 답변이 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내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고, 또  관할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동부

 

1.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의 민원→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기타 진정신고서 '이동' 클릭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 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고용노동지방청을 찾으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기관소개'에서 지방청/ 고용센터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신고하는 것보다 합의를 잘 보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지요.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함께하면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모쪼록 지혜롭게 본인의 권리를 찾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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