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보호받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에 대해 얘기하자면 먼저 주휴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위는 주휴일에 대한 것으로 1주 동안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에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1주에 결근 없이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아 사회 이슈가 되었지요. 이제는 점차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도 임금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사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슬쩍 넘어가며 착복하는 사용자(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처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은 앞서 포스팅한 글을 참조하시고 시행 일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 일자를 보면,
2021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못 받은 임금(수당) 받는 방법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 이면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두 유급휴일수당 받고 계신가요?
작년 2022년에 15일, 올해 2023년에는 14일간 발생되네요. 혹시 못 받고 계시다면 언제 지급되는지 묻는 문자를 증거가 되도록 남기세요.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하면 됩니다. 1~2일이면 답변이 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내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고, 또 관할 지방고용노동(지) 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