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아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확진자 수 11,596명에서 꾸준히 늘어 6일 지난 어제 4월 18일 16,508명이 되었네요.

마스크 의무착용은 해제되었어도 미세먼지나 감염 걱정에 다시 착용하게 되더군요.

 

작년에 오미크론에 걸려 7일간 격리당하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혈중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는 생전 첨 보는 기기와 디지털 체온계도 줘서 그나마 위로가 좀 되더니만 얼마 전 8개월 만에 또다시 확진받아 2번씩이나 격리되는 경험 했네요. 그래도 2번째는 한결 가볍게 지나가기에 격리 해제되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었죠. 요즘은 지원금이 신청하고 2주~3주 내에 입금이 됩니다.

체온계와-산소포화도-측정기
2022년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품(각 지자체마다 내용은 달라요)

 

코로나19 입원 등 격리자의 생활지원 안내

2023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 받은 자들에게 주는 생활지원내용을 안내할게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이며 소득은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 지원의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120% 등 자주 나오니 참조표 확인하세요

 

 

- 지원금액은 한 가구 내 1명이 확진되었다면 10만 원, 2인 이상이 확진된 경우라면 3명이든 4명이 되든지 상관없이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면 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정부 24로, 모바일로는 정부 24로 들어가서 '보조금 24'

직접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구비서류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시엔 본인 가능한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휴대폰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주민센터에서 주는 생활비지원신청서에 기재하여 내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서식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제 경우는 주민센터로 신청하러 가기 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회사 직인이 찍힌 것을 주민센터 팩스로 받아 제출했어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란?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었다는 것을 직장으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직장에서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유급휴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을 받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지원금액: 일 45,000원이고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225,000원이 되겠네요.

- 신청기간: 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아래 서류 준비해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비용지원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방지 자율점검표(20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함)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해당되는 분은 바로 행동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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