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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4/07 (2)
알면 행동하기요
지난 글에 이어 작성해 봅니다. 집안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혹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지나 않은지, 한 발 더 다가가 보세요.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국가형과 그 외 각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 해당이 되고, 인천시민은 85% 이하, 경기도 도민은 90% 이하, 서울 시민은 100%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단위:원) 지..

위기상황에 부딪쳤나요? 외부의 도움을 찾아봐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과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긴급복지지원 원칙은 상황이 위급한 만큼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하거나 신고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여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총 72시간 이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나중에 합니다. 지원 대상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