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에 나눕니다. 인원제한이 있으나 선착순은 아니고 자격심사 후 지원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살펴보시고 서둘러 지원해 보세요.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는 자만이 가져갑니다. 그럼 세부내용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까지(최대 200만 원)
  • 월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예)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함
  • 제외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2. 사업운영기간: 2023. 05. 03 ~ 2024. 03.31

3. 사업신청기간: 2023. 05. 03 ~ 2023. 05. 16

4. 대상지원인원수: 25,000명(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에 의함)

5. 신청자격

 

  • 연령: 19세 ~ 39세(출생 1982년 ~ 2003년)
  •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이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6. 참여제외대상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자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신청 시 준비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되거나 신고필증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월세이체증(월세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9. 지원금 시기

 

  • 자격요건 적절한지 조사를 거쳐서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올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만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 더 문의할 것이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세요.

 

지원할 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150% 등이 자주 나옵니다. 참고하시라고 아래에 표를 만들어 별첨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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