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에 나눕니다. 인원제한이 있으나 선착순은 아니고 자격심사 후 지원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살펴보시고 서둘러 지원해 보세요.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는 자만이 가져갑니다. 그럼 세부내용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까지(최대 200만 원)
- 월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예)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함
- 제외대상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2. 사업운영기간: 2023. 05. 03 ~ 2024. 03.31
3. 사업신청기간: 2023. 05. 03 ~ 2023. 05. 16
4. 대상지원인원수: 25,000명(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에 의함)
5. 신청자격
- 연령: 19세 ~ 39세(출생 1982년 ~ 2003년)
-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이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6. 참여제외대상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자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7. 신청 시 준비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되거나 신고필증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월세이체증(월세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
9. 지원금 시기
- 자격요건 적절한지 조사를 거쳐서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올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만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 더 문의할 것이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세요.
지원할 때,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150% 등이 자주 나옵니다. 참고하시라고 아래에 표를 만들어 별첨 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