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근로자에겐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기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그 내용인즉 작년까지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토,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새로이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양력 12월 25일인 성탄절이 토,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게 됩니다.

 

연등제-크리스마스-트리
출처: Unsplash, KS KYUNG, Annie Spratt 연등제와 크리스마스 트리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 석가탄신일, 성탄절

당장 이 달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이 토요일이어서 5월 28일인 일요일을 지나 평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개정되어 쉬는 날이 됩니다. 공평하게 12월 25일도 토,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거지요. 어쨌거나 5월 27일부터~5월 29일까지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의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공고하는 '관보'에 게재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로써 공휴일인데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과 6월 6일(현충일)만 남았네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3년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로 만들어보았어요.

현행 설 연휴 음력12월 31일, 1월1일, 2일
3.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 음력8월 14일, 15일, 16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확대개정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성탄절 12월 25일

 

이로써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6월 6일까지 합하면 2023년도 총휴일은 15일이 나오는군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단기간근로자 분들은 유급휴일수당 꼭 챙겨받으세요~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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