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기를 키운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에 서울시가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기에 소식 전합니다.
여러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신청하셔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1. 한부모가정
◆ 엄마 또는 아빠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합니다.
◆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기준 중위소득 맨 아래 *표 참조하세요)
◆ 신청은 전화: 02 - 861 - 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시행시기는 2023년 7월부터.
◆기존에는 가, 나, 다형으로 나눠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가, 나, 다형 모두 본인 부담금이 없이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