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행동하기요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에 서울시가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기에 소식 전합니다.

 

여러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신청하셔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한부모가정-포스터

 

1. 한부모가정

 

◆ 엄마 또는 아빠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합니다.

◆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기준 중위소득 맨 아래 *표 참조하세요)

◆ 신청은 전화: 02 - 861 - 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시행시기는 2023년 7월부터.

◆기존에는 가, 나, 다형으로 나눠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가, 나, 다형 모두 본인 부담금이 없이 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신청하러 가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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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hanbumo.or.kr

 

1.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 한부모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중위소득 기존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 확대합니다. 
  • 교통비는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 6,400원 지원
  • 교육비는 무상교육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합니다.

 

2. 자립정착금

 

  •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2023년 5월)부터 매월 7만 원 상당의 '푸드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합니다.

 

2. 미혼모, 미혼부에게 지원하는 내용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 부와 자녀.
  • 지원내용: 병원비, 양육용품 지원을 확대합니다.
  •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부, 모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원비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3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 미혼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3. 청소년(한) 부모에게 지원 내용

 

  • 약 541 가구의 청소년(한) 부모에게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 '서울형 아동양육비'로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총 55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청소년부모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20만 원이 추가된 총 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미혼모, 미혼부가정, 청소년(한) 부모 가정에게 확대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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