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알림이 '알면 행동하기요'입니다.
오늘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자주 이사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이전보다 폭넓게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잘 준비하여 신청하셔서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원내용
작년 2022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던 지원입니다만 작년 한 해동안 3,286명 청년에게 1인당 평균 27만 원을 지원했지요. 올해는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신청자격의 문턱을 낮춰 5,000명에게 40만 원까지 지원한답니다.
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마감일일 2023년 6월 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1983. 1.1. ~ 2004. 12. 31 출생)
- 5,000명
-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이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전, 월세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에서 거주하는 청년
- 기존에는 주택기준을 전,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으나 거래금액이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어요.
예를 들면,
월세보증금 1억원에 웰세액 70만 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 원이 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 원 + (월세액 70만 원 × 100) = 1억 7천만 원
지원비
-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실비로 지원합니다.(생애 1회)
-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화) ~ 6월 9일(금) 18시까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선택서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 방문,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 1877-935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참여 제한 대상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서류심사 선정결과 발표
- 2023년 7월로 예정하며,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 개별로도 문자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정확하게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최종심사 후 지원금은 2023년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